경제

리볼빙, 카드값 300만원이 3달후 460만원

칼궁 2023. 12. 12. 05:27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72513?cds=news_my

카드값 월 300만원이 석달 후 460만원으로…"리볼빙 주의보"

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는 리볼빙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에 대해 잘못 알고 이용할 경우 빚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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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볼빙을 권하는 문자가 자주 옵니다. 리볼빙을 하면 유명메이커 커피 한잔 주겠노라고... 돈이 늘 충분하면 좋으나 살다 보면 지출이 늘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고민이 되는데 이때 리볼빙이 달콤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 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리볼빙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사실을 1달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쁜 남편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도 끊고 지출도 줄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덕분에 첫째 아이가 3곳의 학원을 바로 며칠 후부터 못 다니게 되었습니다.(물론 한달후 1곳은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볼빙을 취소하고 바로 갚도록 했습니다.

이후 아내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리볼빙을 하지 않게 되었지요.

리볼빙  하지 마세요. 은행이 커피 한잔에 고객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커피가 얼마나 썼는지 얼마 되지 않아 알게 됩니다. 밑 빠진 독이 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리볼빙에 대한 기사가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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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이월되는 리볼빙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고금리 대출성 계약인 리볼빙에 대해 잘못 알고 이용할 경우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 상환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고신용자들의 리볼빙 이용액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고금리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평균 연 16.7%의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리볼빙 잔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리볼빙 잔액은 지난 2021년 말 6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7조 3000억 원, 지난 10월 말 7조 5000억 원으로 증가세입니다.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 일부 카드사들이 리볼빙 광고 시 '최소 결제', '일부 결제' 등 리볼빙이란 단어를 언급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카드 결제 대금을 모두 결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만 부각하고 빚이 크게 늘어나 연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실제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 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므로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 갚아야 할 대금은 증가합니다. 카드사가 정한 최소결제비율(예 10%) 이상 잔고가 있으면 연체되지 않고 이월되지만, 그 미만의 잔고가 있으면 연체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약정결제비율 30%, 카드사용액이 매달 300만 원인 경우 이월되는 채무잔액은 첫 달에 210만 원, 둘째 달에 357만 원, 셋째 달이 4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에서는 소비자가 리볼빙을 신용카드 필수 가입사항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한 지도 모르고 장기간 이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리볼빙 광고에는 최소결제, 미납 걱정 없이 결제 ' 등 리볼빙 단어 없이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며 "거부감을 최소화해 쉽게 가입을 유도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리볼빙 장기 이용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