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가운데 아직도 얼빠진 교수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구의 한 사립대학 A교수가 박사논문 심사 중 중국유학생이자 유부녀인 B양에게 나는 황제고 너는 궁녀이니 수청을 들으라고 하였고, B양은 이 사실을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학교 측에서는 교수면직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조치에 불만은 품은 A교수가 법원에 대학교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2월 1심판결에서 원고 폐소를 내렸다고 합니다. B양은 중국에 미취학 자녀까지 있다고 하네요. 내용만 보고 중국인줄 착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니... 너무나도 부끄럽네요. 다들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