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은행들의 예금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지금까지 5000만 원입니다. 즉 은행이 파산할지라도 보호받는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보면 한참이나 낮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5000만 원에서 1억으로 올리려고 한다네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1억 도 낮고 최소 2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금보호한도가 이슈가 된 것은 미국의 SVB의 파산으로 인해 미국과 우리나라가 비교도면서 부터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예금보호한도가 3억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먄원은 너무 낮은 금액입니다.
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돈을 맡기면 그 돈으로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입금할 때는 한도가 없는데 줄 땐 보호받는 금액이 있다고요? 그것도 5000만 원 이라고요?
빠른 시간 안에 바꾸길 바랍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민의 이러한 권리는, 자산은 보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여! 좀 열심히 일해봅시다!
https://www.fnnews.com/news/202303151012123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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