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 이후 73년 만에 상속세에 대한 과세표준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상속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대기업의 상속을 두고서는 찬성을, 자신의 상속에 있어서는 반대를 해오던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이었지요.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과한 것은 사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표적으로 "락앤락"과 같은 기업은 흑자기업이었음에도 중국에 팔리게 되었지요.
이번에 개정되면 보다 합리적인 과세가 이뤄지도록 수정되었으면 합니다. 과세는 하더라도 자녀들이 납득할 수 있고, 상속으로 인해 가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더 많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규정만 잘 되어 있으면 대기업들의 부정적인 방법에 의한 상속들도 줄어들거라 봅니다.
물론 100% 만족하는 법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선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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