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국 대법원,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는 위헌

칼궁 2023. 6. 30.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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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대입시 소수인종 우대’ 위헌 판결…아시아계 영향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대학 입시 소수 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인종 다양성을 고려하는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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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이하 SFA)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 3 및 6 대 2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소수인종을 교육에서도 배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히 흑인들이 성적이 부족해도 하버드와 같은 유수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소수인종이라면 아시아인들도 고려대상이지요. 하지만 아시아인들, 특히 한국인들의 성적이 워낙 뛰어나기에 굳이 저러한 배려를 받지 않아도 입학을 했었지요.

오히려 저러한 배려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역차별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흑인들은 배려를 받지 않게  되어 미국의 유수 대학에서 흑인들을  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백인들과 아시아인들이 더욱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젠 실력 되는 사람만이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 판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공정입니다. 공정은 배려해 준다고 공정이 아닙니다. 공평한 기회를 얻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진정한 공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입시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농어촌 특별전형이 없다면 시골의 많은 학교들이 당장 문을 닫아야 하기에 그러한 친구들을 일부 뽑는 거는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건 공정해야겠지요.

지금의 수시는 전혀 공정하지 않습니다. 모두 수능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얻도록 바꿔야 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도 있으니 수시로 뽑는 수는 전체인원의 10~2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지극히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수능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킬문항을 없애는 것도 같은 취지 아닌가요?

사회가 아무리  좁은 문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에서까지 좁은 문을 만들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
이번의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가장 큰 해택을 받을 나라 중 하나가 우리나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 만큼, 국내에서도 조금만 더 공정한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나갔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