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이 제정되고 국가가 개헌된 날을 기념하는 75주년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시작된 1948년은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적인 한 축이 됩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한국 전쟁을 겪으며 독립과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많은 투쟁과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전통적인 국민적 의미를 바탕으로 1948년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기본 법률을 갖춘 순간이며, 헌법에는 정부 기관의 구성과 권한, 국민의 기본권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또한 대한민국이 군사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전환되었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후의 정부들이 외국의 간섭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서 민주주의 원칙이 정착되었습니다.
이렇게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와 민주주의 정착에 큰 의미를 지니며, 민주주의와 국가의 기본 원칙을 기념하는 날로서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헌절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모습들이 간간이 보입니다. 법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잣대로 법을 왜곡하거나 편향된 잣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부유하거나 정치적인 힘이 있는 사람들에겐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국민의 분을 사는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법은 지속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판결하는 판사의 역량의 성장과 대우가 더욱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사범과 특허도둑들에 대한 더 강한 기준과 처벌이 내려지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작금의 대한민국은 단순히 개발도상국이 아닌 이제는 특허와 기술, 그리고 경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범죄자들에겐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이러한 패악이 없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기 에이에 대한 준비도 되어야겠지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법의 제정역사가 짧습니다. 아무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정기적으로 시대에 맞게 꾸준히 개정되어 국민을 위하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진정한 법치국가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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