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0041?sid=104
세계적으로 상속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일 경우 그들이 그들이 내는 세금이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데, 상속세를 통해 그들의 대물림을 막다 보니 불법적인 상속을 한다거나 타국으로 국부유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국가와 당사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락앤락회사가 중국에 넘어가게 된 것이 이러한 상속세 문제에 있어 대표적입니다. 건실한 회사였고, 지속된 성장해 오던 회사였으나 상속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귀한 업체가 타국에 팔리게 되었었습니다.
정확한 법적용도 좋지만 오늘날의 국력인 기업이나 자산가들을 외국으로 떠나보내야만 하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상속세의 원조 격인 영국이 200년 넘게 유지해 온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말 실시될 예정인 총선을 앞두고 상속세 폐지 여론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영국 정치권은 소득세 등을 이미 장기간 내 가며 축적한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란 형태로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부당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24일(현지 시각) 영국 더타임스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단계적 상속세 폐지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달 보수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초안을 마련하고 나서 하원 선거 대표 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1796년 상속세를 도입한 영국은 32만 5000파운드(약 5억 4000만 원) 초과 유산에 40%의 단일세율을 적용합니다. 최고세율 기준으로 일본(55%)·한국(50%)·프랑스(45%)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넷째로 높은 세율입니다. 다만 누진세율 구조인 일본 등과 달리 단일세율이란 면에서 세금 부담이 더 높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수낵의 계획대로 세제가 개편될 경우 영국은 캐나다(1971년)에 이어 G7(7국) 중 둘째로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가 됩니다. 수내고 총리는 지난달 보수당 행사에서 “국민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지지하기 위해 상속세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이라고 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1950년 상속세를 도입한 한국은 10억 원 초과 유산에 대해 최고 55%의 상속세를 매깁니다. 2020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사망을 계기로 과도한 상속세에 개편 방안이 검토됐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과거 대부분 국가는 탈세 등으로 피했던 소득세를 사망 시점에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제대로 걷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투명하고 정확하게 과세가 되는 지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명분을 잃은 세금”이라고 했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여론 악화로 미국·프랑스 등 다른 나라들도 상속세 폐지나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케빈 크레이머 미국 상원의원(공화당·노스다코타)은 존 튠 상원의원(공화당·사우스다코타)과 함께 연방 상속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크레이머 의원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누구나 워싱턴 DC(연방 정부)가 부과하는 엄청난 세금 청구서를 받아보게 됩니다. 상속세를 없앤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평화가 생기고, 중소기업과 농장은 보호되며, 가족의 유산은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500만 달러였던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00만 달러(약 133억 원)로 2018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속세 공제 한도가 한국(10억 원)의 13배 수준에 달한다는 뜻으로, 1000명 중 한두 명 정도 극소수만 상속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폐지론은 꾸준히 나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상속세를 내려면 농장을 팔아야 한다”면서는 상속세를 ‘죽음의 세금(death tax)’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후보가 10만 유로인 상속세 자녀 공제 한도를 최대 30만 유로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본은 상속세 최고세율이 55%로 우리나라보다 높지만, 가업 상속 제도가 발달해 있습니다.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주식 상속에 따른 상속세 전액에 대해 5년간 납부 유예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녀가 선친이 물려준 회사 대표를 계속 맡으면 5년이 지나서도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도 지난해 말 법 개정을 거쳐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했지만, 고용·지분율 등 사후 관리 요건이 엄격한 편입니다.
OECD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OECD 회원국(38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국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국은 ‘유산세’ 방식을, 일본·프랑스·스페인·아일랜드 등 19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합니다. 유산세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고 이를 자녀들이 ‘N분의 1′로 나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자녀 한 명이 실제로 받는 유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자녀 각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고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OECD와 한국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OECD 회원국(38국) 가운데 상속세가 있는 나라는 23국이다. 이 가운데 한국·미국·영국·덴마크 등 4국은 ‘유산세’ 방식을, 일본·프랑스·스페인·아일랜드 등 19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합니다. 유산세는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정하고 이를 자녀들이 ‘N분의 1′로 나눠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자녀 한 명이 실제로 받는 유산에 대해 각각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자녀 각자에게 공제 혜택을 주고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취득세를 적용하는 19국 가운데 룩셈부르크·리투아니아·슬로베이나·헝가리는 자녀 상속의 경우엔 상속세율이 0%입니다. OECD 회원국 중 15국은 에스토니아·라트비아처럼 원래 상속세 제도가 없었거나 상속세를 폐지한 경우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 중 대부분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 소득세나 자본이득세 형태로 세금을 부과해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도 다른 소득처럼 가정해 이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5년 상속세 제도를 폐지한 스웨덴의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향후 자녀가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엄격하게 과세한다. OECD 이외 국가 가운데 러시아·중국·인도 등도 상속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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