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1926?cds=news_my
국민임대아파트에 한 번씩 갑니다. 그때마다 깜짝 놀라는 것은 그곳에 외제차가 참 많고, 국산차 중에서도 고급차가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국민임대 아파트에 들어왔다면 분명 통장에 있는 돈은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정부를 속이고 돈을 따로 빼돌려 놓은 거지요.
그럼 왜 그렇게 까지 하면서까지도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갈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엔 세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산세를 내기 싫거나 부담이 되어 그렇게까지 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집은 줄여도 차는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도 명의를 돌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결코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에는 진짜로 들어가야 할 분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이런 분들을 드디어 정리하려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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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입주 이후 소득 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 자산요건 초과 때 재계약은 1회로 제한됩니다. 초과할 수 있는 소득·자산 요건에서 자동차 가액도 제외됩니다.
앞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정감사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61 가구가 입주자 선정 자동차 가액 기준인 3683만 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라리·마세라티 등 고급 스포츠카나 벤츠·BMW 등을 소유한 사람도 다수입니다. 최고가는 광주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이 소유한 9794만 원 상당의 BMW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 같은 편법 입주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계약률이 낮은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 모집이 가능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초 계약률이 50% 미만이거나 입주 개시 이후 평형별 공급 가구의 10% 이상이 미임대 상태일 때 또는 6개월 이상 미임대일 때는 소득 기준을 기존 요건의 50% 포인트 범위에서 가산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가구, 총 자산 2억 5500만 원(영구)·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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