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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60%, 국가가 상속 받나?” 故김정주 상속세 폭탄 덕에 나라만 ‘주식부자’
“두 번 상속했다가는 기업이 나라 것 되겠다” 약 6조원에 달하는 상속세 폭탄을 떠안았던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유족이 결국 현금 대신 회사 주식 일부를 국가에 넘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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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상속했다가는 기업이 국가게 되겠다"
고 김정주 회장의 죽음으로 넥슨의 창업자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가 약 6조 원에 달하고, 이를 주식으로 내게 되면서 넥슨 지주회사(NXC)의 지분 29.3%를 넘겨받은 국가는 단숨에 2대 주주 자리를 꿰찼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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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본 상속세는 일본을 다음으로 50%를 내야 하는데 넥슨의 경우는 창업자가 가진 지분이 50%가 넘어 유족에게 매겨진 상속세율은 60%라고 하네요. 기본 상속세율 50%에 최대주주(보유지분 50% 이상) 할증이 붙은 수치랍니다.
배우자 유정현 이사의 NXC 지분은 34%로 종전과 동일하지만 두 딸의 지분 감소로 유족이 보유한 전체 NXC 지분은 98.64%에서 69.34%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서 보듯이 아무리 그래도 상속세가 과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세는 창업주들에게 불법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고 김정주 회장이 가진 지분이 높았기에 넥슨의 경우는 이후에도 회사가 안정이 된 것이지만 이는 회사의 연속성을 생각한다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세금이라는 것을 통해 오히려 자국의 회사들이 경영권에 대해 위협하는 게 과연 이득일까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현실화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히 세금 내는 사람이 더 불리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국가에 유익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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