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518125?cds=news_edit
소년범 5년새 급증
우리나라의 소년범이 최근에 들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는 아아들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소년범의 증가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31일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지난해 A 군처럼 소년범으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 2082건으로 2017년(3만 3584건)보다 약 25%(8498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월평균 3884건이 접수돼 지난해 월평균보다 10% 이상 늘었다. 연말까지 5만 건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도 점차 어려지는 추세입니다. 소년범 중 만 14세∼19세 미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 수는 2017년과 지난해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만 10세∼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2배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소년범처럼 범죄를 저지르진 않았지만, 음주 후 소란을 피우는 등 ‘향후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분류된 만 10세∼19세 미만 ‘우범소년’ 사건도 같은 기간 526건에서 960건으로 약 83%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발달이 빨라진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립, 폭력적인 미디어 노출 등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을 보면 상습 절도와 차량 강탈 등이 많습니다. 온라인 등에서 관련 정보를 접하기 쉬워진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소년범이 적절한 교화가 이뤄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범률이 약 12%로 성인(약 5%)의 두 배 이상입니다.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가 생기고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조선(33)은 미성년자 시절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14건이나 있었습니다.
부족한 인프라
전문가들은 교정 시스템과 인프라를 확충해 소년 범죄가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년범 재판 경험이 많은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막상 법정에 오는 아이들을 보면 덩치만 컸지 정신은 아직 어린아이라고 느낄 때가 많다”며 “소년범의 경우 향후 수십 년간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만큼 강한 처벌보다 효과적인 교화 수단을 더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이들을 케어하는 가정법원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법원행정처의 ‘전국 법원 조사관 현황’에 따르면 전국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53곳에 배치된 조사관은 올 4월 기준으로 221명에 불과합니다. 법원 7곳에는 아예 조사관이 없었고, 법원 23곳에는 조사관이 1명뿐이거나 다른 법원 조사관이 함께 맡고 있었습니다. 인력이 가장 많은 서울가정법원조차 조사관 1명이 약 80명의 소년범 사건을 담당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가정조사관에 해당하는 가재조사관이 약 1600명 활동 중입니다. 가재조사관은 시험을 통해 선발하며 2년간 연수를 받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 역시 5주 교육을 받은 후 투입되는 한국과 격차가 큽니다. 법원행정처는 일본과 비슷한 역할을 하려면 가정조사관을 45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통합가정법원’을 운영한다. ‘한 가족 한 판사’ 시스템에 따라 특정 가족의 여러 사건을 한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처벌보다 개선에 초점을 둔 ‘치료사법’도 적극 활용 중입니다. 치료사법은 소년범의 가정환경과 성향,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전문가들이 복합적으로 살피고 그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정법원 소년부를 만든 건 일반 형사법정에서 소년범을 처벌했을 때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소년부의 취지는 판사 혼자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교육, 심리, 정신건강, 복지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소년범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은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개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해결 방안과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법원에 대한 법원 내 차별을 없애어야 합니다. 법원에서도 한직으로 인식되고 가정법원으로 가면 승진에 불리한 구조가 타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모든 판사들이 임무 중 의무적으로 2~3년 가정법원에서 소년범들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라 나라에 공무원의 수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재배치만으로도 부족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들을 위한 교육은 함께 이뤄져야겠지요.
아아들은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어둡게만 보지 않고 밝게 볼 수 있도록, 또한 그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이러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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